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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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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올 하반기부터 변경이 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2019년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신청, 9월 지급 동일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가정은 1년에 1회 신청하여 받는 제도에서 6월과 12월 2회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소득분에 대해 5월에 신청한 가구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 신청한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9월에 지급받게 되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12월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한 이후 정산은 다음해 9월에 하게 됩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요약

-. 현재 : 올해 소득분 다음 해 5월 신청, 9월 지급

-. 변경 :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8월 21일~9월 10일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2월 21일~9월 10일 신청 -> 6월 지급

정산은 다음 해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받게 되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을 통해 좀 더 빨리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를 통해 1년에 2번에 걸쳐 받게 될 것이고, 좀 더 많은 빨리 저소득 가구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받지 못하셨더라도 올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일인 5월에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workpension.net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인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절차, 총급여액, 지급일 및 신청방법 안내

www.workpen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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