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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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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시행되면서 5월 중에 신청하셨던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로써 지금까지는 5월 한달간 접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정표

먼저, 그동안 장려세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심사결과에 따라 몇만 원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신고, 산정되는 부분부터 최소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1만 5천 원부터 8만 원 미만인 경우 최소 금액인 3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20만 원 미만까지는 최소 금액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독, 홑벌이)

 

▶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에 대한 수급 시점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일반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 대상자가 직접 정기 또는 반기 지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지급)

위 표는 직전 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할 때 지급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되며,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최대 명절인 추석 이전에 미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단, 올해는 추석명절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짧다는 변수가 있지만, 민속 최대 명절 때 지출되는 소비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9월 9일~11일 사이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2020년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지급)

그리고,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단독 2,000 만원 / 홑벌이 3,000 만원 / 맞벌이 3,600 만원) 전년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 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게 되고,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 부분의 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지급시기는 12월에 받게 되며, 하반기 소득 부분에 대한 지급시기는 내년 6월에 각각 35%씩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반기별로 받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엔 9월 정산 시에 환급받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지급액 산정방법 

위 표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별 지급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은 총급여액으로 산정되며,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해당 구간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 시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이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결론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올해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셨던 분들은 심사 후 9월 추석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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