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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방법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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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사실 예전에는 중증질환이나 암 등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건강보험 혜택이 커서 큰 부담 없이도 질좋은 치료를 받고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공단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기준으로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1 분위는 소득 하위 10%, 2 분위는 하위 20%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 2018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 : 80 만원, 2~3분위 : 100만원, 4~5분위 : 150만원, 6~7분위 : 260만원, 8분위 : 313만원, 9분위 : 418만원, 10분위 : 523만 원입니다.

▶ 2019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위 : 81만 원, 2~3 분위 : 101만 원, 4~5 분위 : 152만 원, 6~7 분위 : 280만 원, 8 분위 : 350만 원, 9 분위 : 430만 원, 10 분위 : 580만 원입니다.

 

단, 상한제에 적용되는 의료비에는 비급여 항목 금액이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총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26만 명이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환급받을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득 하위 50% 계층의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라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 2018년 환급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1577-1000,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는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링크를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신 다음 "환급금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과거 저의 의료비 환급금 조회 결과 지급받았었던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액은 크지 않지만 시효 만료일이 정해져 있어, 지급 신청 후 제 계좌로 환급을 받았었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일반 서민들을 위해 의료 혜택도 확대해주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복지 혜택을 펼쳐주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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