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복지정보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올해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한 달 정상 접수기간에 하신 분들은 9월에 대부분 지급되며 지급일은 9월 17일부터 2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지되어 있는 정상 지급 시기는 9월말까지이만, 올해는 추석이 8월 24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명절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조기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매년 추석날짜가 9월 초에 있든 9월 중순에 있든 추석 이전에 지급 하는것으로 보아, 올해도 일주일 전쯤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날짜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자격요건을 완화 또는 확대 하여 지급대상자를 늘려왔는데요.
올해는 단독가구의 수급 대상 확대, 외국인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노부모 부양가족의 가구 요건 완화되었으며 지급액도 10%정도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인 2019년도부터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세제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근로장려금과,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드리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바뀌는 소득요건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그 외 30대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되며, 재산 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급 규모가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부터는 약 33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일 확인 방법
전체 진행 일정 중 8월 현재는 신청 내용 심사(6월~8월) 기간입니다. 이후 9월말까지 장려금 지급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지역의 경우 9월초부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별 지급시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 접수 이후, 자료 수집과 검토단계를 거쳐, 장려금 결정단계, 마지막으로 지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8월 말 현재 대부분 자료수집 검토단계나 지급결정확인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 좌측이나 화면 중앙 메뉴 My NTS를 클릭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My NTS는 개인별 맞춤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며, 이 곳에서 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 곳에서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그리고 처리 상태를 한눈에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9월 중 1회 지급이 됩니다.
단, 2019년 개편안을 보게 되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연 2회 지급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 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9월20일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2월21일~3월20일 신청해서 6월말 지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사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기한후제도를 통해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두 빨리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