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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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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특히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공적 연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본인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급자가 많아져서 고갈이 될 것이다. 라든지 정부에서 지급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나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걸렸을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장제도입니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으며, 여타 저축상품이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봐도 가장 안정적인 노후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60만명에 달하고 둘이 합쳐 가장 많이 수령하는 금액이 월 327만 원이 된다는 발표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래표에서 나온 것처럼 수급연령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수급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52년생 이전에는 60세부터 개시, 그 이후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5년 일찍 탈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개시연령 이전에 일찍 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위 표는 소득활동이 있는 연금 지급액 부분에서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업무라면 매년 달라지게 되며 2019년은 2,356,670원 이며, 2018년의 경우 2,270,516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이후 소득 구간별 감액률에 따라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이러한 경우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지급 연기를 신청하시면 매년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연금고갈 등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노후대책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준 소득월액 조정 등 기금의 정책 변화가 있을 텐데요. 

원래 태생이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믿고 잘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중단 없이 가능한 많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결혼 이후에는 중단 없이 부부가 함께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령 조건이나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신청방법 등에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inform.com 

 

홈페이지 |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정보에서는 연금 시행 목적, 급여의 종류, 가입유형 소개와 국민연금 수령조건,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www.npsin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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