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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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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 등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그냥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장관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이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재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또는 부양 상황에 따라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4년도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 성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위소득이며, 매년 공시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급여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중, "저소득층" 메뉴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과 관련한 혜택 이외 임신 출산, 영유아 등 생애주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다음 메뉴에서 제목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위 화면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셔도 됩니다. 총 65건이 검색되지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복지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받게 되는 생계급여를 검색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급여로써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는 지원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중위소득으로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의료는 40% 이하, 주거는 44%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되어야 기본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30% 중에 4인 가구라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110만 4,945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기준)

아울러,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자에 대한 부분도 심사할 때 보게 되는데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여러 사회단체 등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본정보와 소득 등을 입력한 후 수급여부를 모의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주거취약 가구, 중증 질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복지 위기가구에게는 복지상담이나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긴급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꼭 대상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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