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알코리아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채무조정 추심불허 시행

금융정보
반응형

안녕하세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 추심을 받아오던 채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특별 채무조정인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이로 인해, 약 6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최대 약 92%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며 채무액 합계는 5조 6,000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로 시행될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기금은 저신용, 저소득 등 일반 시중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신용 회복을 도와주는 신용회복 등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은행권등에서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연체를 하는 등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되어 오히려 더 강력한(?) 추심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이러한 미약정 채무자가 약정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심사를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추심 중단에 따른 부담 해소 및 금액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진행 절차

먼저, 채무 조정 대상자에게 확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8월 말 예정)

이어, 대상자 확인 -> 채무 조정 상담 신청 -> 조정 신청 -> 추심 중단 -> 채무조정안 작성 -> 약정 체결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운영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상담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위탁 또는 추심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무 조정 약정을 맺고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30%에서 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받고 있으나,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45.4%에서 최대 92.9%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6월까지 기금 채무자 약 168만명에 대해 총 15조 8,000억 원이라는 채무를 정리해 왔는데요. 이번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자격 및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 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과,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 고객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소외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헐값에 은행권 체납채권을 사들여 추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린 뒤 안 갚아도, 언젠가는 정부에서 탕감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저도 1 금융권에서 일부 금액이 연체되어 독촉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도 있었답니다.

 

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