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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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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라는 우편물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기준 상한액이 얼마인지, 또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중에 작년 한 해 지출했던 의료비가 각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약 126만명정도가 평균 약 142만 원씩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수치는 이전해보다 약 57만 명이 많은 숫자이며 금액으로도 추가 4566억 원 정도가 환급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과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득분위 1순위부터 10순위를 기준으로 대다수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2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과거 계좌로 환급받은 경우엔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분에 대한 사후 환급금 안내입니다.

 

현재 돌려드리는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내용 중 기준금액인 80만 원에서 523만 원을 넘은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전 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 중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함.

▶ 사후 급여 :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급여를 말함.

 

 

위 표는 2018년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 분위부터 고소득자인 10 분위까지 구분하며, 소득 수준의 경우 다음 해 8월에 결정이 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10 분위인 최고 금액 580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신청 및 조회는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엔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 1577-1000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미지급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어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이 되며, 돌려받을 돈 및 초과금, 과오납, 보험료 체납,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환급금 등으로 구분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좌측 "초과금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계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의 변경 등으로 상한액이 올라갈 경우나 재심사 등을 통해 감액 조정된 경우, 국고나 시. 군 등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엔 초과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향후에 다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 마감기한인 9월 25일까지 접수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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