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및 정기신청 안내
복지정보안녕하세요. 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기간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에 앞서 4월 27일부터 장려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5월 1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써 4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수 안내 통지를 받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 5월 1일 신청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정기신청에 포함되는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에 해당이 되며, 이르면 정기지급일보다 빠른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액도 약 3.8조 규모입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를 말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자격요건은 소득이나 재산 이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1년 총 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으로는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금 등 총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대상자 약 365만 가구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가운데 반기 신청제도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 번 5월 정기신청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그리고 근로소독자 중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한달간 접수를 받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등의 영향 등으로 한 달 일찍인 8월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1년에 두 번에 걸쳐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미 3월에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은 1544-9944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엔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거나 불법으로 수급하는 분들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