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복지정보안녕하세요. 최근 올해 상반기인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접수하셨던 분들은 8월 26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지급대상에서 탈락되었는지, 아니면 입금 예정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 일보다 빠르게 지급되면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후, 장려금 형태로 지급해드리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접수는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으로 분류되며, 이중 반기 지급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분이며, 9월 1일부터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엔 그보다 더 빨리 8월 26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려금 입금은 신청할 때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신분증과 해당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정기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좌측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합니다.
이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귀속연도 2020년 기준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022년인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 상한이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1인 가구 상한은 현재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현재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현재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기준 요건이 오릅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가구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