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복지정보현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를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방법과 절차,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써, 개인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재난지원금이나 작년에 인당 10만 원씩 받아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하여, 가구 구성원수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고소득자 20%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 내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의 경우 각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를 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단, 주소가 다른 부모님은 피부양자라 할지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였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17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이 31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라면 3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고용주와 50%씩 반반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산해보면 보험료가 62만 원 이하라고 보셔도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이면서, 아이가 1명 있다면 가구원수 4인 가구로 기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은 국민비서,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미리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 5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모두 정신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가정에서도 가족 살림에 보탬이 되어 빨리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