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IT정보안녕하세요. 드디어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잘 해야 이미 냈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냈던 근로소득세 1년 총액을 그 이듬해에 다시 정산하여 더 많이 낸 경우엔 그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낸 경우엔 더 내야 하는데요.
정산하는 항목으로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또, 의료비 등 각 항목에 지출했던 세액을 따져 계산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0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9년도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출력 또는 pdf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처음 정산하는 직장 새내기들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파일을 어떻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용어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월급 받기까지 꼭 사용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간단히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체 일정으로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2월 29일까지 자료를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 이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는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로그인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인터넷 뱅킹용으로 이용하는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위와 같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사전에 본인 이와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부양가족이 이용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하시면 현재 나에게 자료제공을 누가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귀속 자료이며,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각 항목이 나오며, 각 항목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조회되는 값을 모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경우 100만 원이 한도인데 모든 부양가족의 금액을 합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화면과 같이 불필요한 항목 또는 금액을 체크 해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각 항목을 일일이 눌러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상단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ometax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나, 보청기, 휠체어, 자녀 교복 구입비용, 월세 거주비, 종교, 사회단체 기부금 등은 이곳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별도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화면에서 하단 "내려받기"를 선택한 후, 본인 이름(주민번호)-2019년도 자료로 된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엔 소득공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가족관계 명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하고, 보통 2월 급여 때 정산된 금액이 지급되거나 차감되어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모두 100% 환급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