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인터넷발급 방법
일상생활단기간 해외 출장 등으로 현지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해당 국가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9월 16일부터 해외 일부 국가에서 국내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내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하여,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33개국에서만 통용이 가능한데요. 해당 국가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써, 해당 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그대로 운행이 가능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운행 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 단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위 견본의 앞면은 기존처럼 면허번호와 기본 정보, 적성검사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뒷면은 기존은 주소 등 정보 변경일과 기본 안내사항 등이 적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앞면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발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에 수령 가능하며, 경찰서는 10~15일, 인터넷은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가능하지만 10월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는?
준비물은 본인의 경우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 여권(복사본 가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 준비물과 위임징,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의 경우 15,0000원이며 신규 발급이나 갱신, 재발급의 경우 10,000원입니다.
위 표는 2019년 9월 6일 기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행이 가능한 국가현황입니다. 아시아는 호주는 포함하여 9개국, 아메리카는 10개국, 유럽은 영국을 포함하여 8개국, 중도 1개국, 아프리카는 5개국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가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해당 국가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우측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발급 신청에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선택은 2종 면허 갱신이나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지만, 아직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엔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하여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더라도 수령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시험장 방문의 경우엔 9월 20일 이후, 경찰서는 10월 8일 이후에만 날짜 선택이 가능하며 공휴일은 수령 불가능하며, 토요일 근무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장에서도 토요일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