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IT정보현재, 각 지역별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금되고 있는 부분은 2018년도분에 대한 장려금으로써 지급 결정이 된 분들에 한해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내역 조회를 해보면, 적요 부분이 국세환금 OO세무서 또는 국고환급 센터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입금된 부분이라면 위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송금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지급 결정 부분과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되는데요. 반기 신청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은 근로 소득이나 자영업 등 소득 영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금을 드리는 복지 제도로써 가구 요건이나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70만 원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격요건도 완화되고, 대상자도 확대되어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고 계시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점인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출산장려와 함께 양육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신 후,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 이곳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속연도는 2018년 기준으로 선택한 후, 우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결정내역을 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귀속연도와 신청유형, 신청일자, 그리고 결정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관할 세무서별로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이 되고 있으며, 예상했던 추석 이전보다 지급일이 앞당겨져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 반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며, 반기 신청에 해당되더라도 2019년 귀속에 해당되므로, 내년에 하반기 신청분을 포함하여 소득 증가 등 변경 부분이 발생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누락 또는 일정 금액을 다시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