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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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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국민의 출생 또는 혼인, 사망 등과 같이 가족 관계의 발생이나 변동 사항에 대한 증명서로써 누구나 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명서의 종류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성씨 본,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됩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교부 방법

인터넷 발급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 시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1,000원이 발생되며, 무인발급기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한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자녀 또는 부, 모, 배우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그리고 일반인지 상세인지, 특정 증명서인지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접 인쇄의 경우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IP 주소를 갖고 있는 공유 프린터일 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반으로 선택해서 발급받아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다면,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이지만, 아무쪼록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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