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알코리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일상생활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의료비 지출액 중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유는, 8월 22일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소득 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약 187만 명 정도가 환급혜택을 받게 되며 금액으로도 약 2조 4,708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따로 환급 통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 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의 경우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반면,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은 가입자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에 따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저소득 1분위부터 고소득 10분위까지 연평균 보험료 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팩스나 ARS, 우편 등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 통지서를 통해 환급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메뉴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나 개인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인증이 된 경우,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대상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매년 이 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역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들 조회해 보신 후,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