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간단합니다
IT정보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곧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공제 항목 중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현금결제 할 때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대부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통신사 카드, 기타 수단으로도 영수증 등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구입한 후, 통신사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등록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혜택으로는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휴대폰번호나 카드 등을 등록한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좌측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미리 하셔도 되고 이후 진행 하셔도 됩니다.
이후, 조회발급에 근로장려금이나 세금신고납부 등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현금영수증 메뉴 아래 발급수단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발급 수단관리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한 후 우편으로 받아 평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평소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줍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했다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입력란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용할 카드를 등록해야만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카드번호를 전부 기입한 후, 비고란에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넣어줍니다.
번호를 입력한 후, 우측 "등록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위와 같이 등록완료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신규로 등록한 이후 익일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휴대폰번호나 카드 등을 등록하여 세금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