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IT정보안녕하세요.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납세고지서 영수증을 받으셨을 텐데요.
가끔,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쉽게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기분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 기간은 당해 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에 납부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1월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ARS 전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또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터넷의 경우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각 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금은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용도에 따라 cc당 세액이 다르며 비 영업용의 경우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가 적용됩니다.
차등과세는 차령이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 연납 할인제도 안내
그리고,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일찍 신청할 수록 10% 할인받는 개월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1년분의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1월 한달 동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제가 소해드릴 방법은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 "회원 조회.납부" 중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하는데요. 비회원 납부의 경우 고지된 납세번호 등을 전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한 경우, 납세번호나 금액, 주소 등 여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편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 화면과 같이 지방세 정기수시분에 건수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엔 1건이 나와 있네요.
이어서, 하단 "전체납부"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어서, 본인 또는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를 선택하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동의 절차를 모두 체크하신 후, 차량 소유자 이름과 실제 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제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네요.
마지막으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신 후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후 나오는 납부확인증 입니다.
위택스에 제공하는 납부확인증의 경우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납부했던 이력과 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무쪼록, 12월31일이 지나가기 전에 혹시 지나칠 수 있으니 꼭 조회해보신후 내야 할 것이 있다면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