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최신
복지정보최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500만명을 돌파하였고, 수급률은 66.3%에 이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목표치 70%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중에 있으며, 꾸준히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드리고 위해 매년 개선책을 찾아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해마다 수급자격과 수급액의 변동이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 구간에 최고 금액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일부만 받고 계신 분들도 기준연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수급액이 증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500만명 중,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전남지역에 계신 분들의 수급률은 81.7%로써 가장 높으며 서울은 53.5%로써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이 734만명 중, 66%에 해당되는 486만명이 수급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로써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꾸준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8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09만6천 이하인 분들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평균 평가액과 재산 등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하며, 소득에는 국민연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거주도시별 공제액에 따른 기본 재산액과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는 1억3천5백, 시도단위의 중소도시는 8천5백, 농어촌 군단위의 경우엔 7,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를 통해 소득과 재산, 부채 정보를 입력하신 후 대략적이니 수령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도부터 바뀌는 최신 정보
현재는 소득하위 75%에 대해 최고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30만원, 2020년에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와 연계된 생계급여 부분도 개선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만 나이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과 본인 계좌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