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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세납부

IT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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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8월이면 지방세중 하나인 주민세 정기분 납부하는 달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이미 지방세 납부 안내에 대한 우편물을 받으셨을텐데요. 마감일이 오는 8월 31일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 대상자는 2018년 8월 1일 현재 자치단체로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정식 납부일은 8월 16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에서 편리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ARS 전화나 은행 CD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부 상단메인



그에 앞서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써 지방세 및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입니다.


▶ 지방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각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반 시군의 경우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정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언제 일까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입니다.


▶ 체납될 경우 받는 불이익은?

납기 마감 후 1개월 이내에는 본 세의 3% 금액이 가산금으로 징수되며, 매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72%까지 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개월수로는 최대 60개월 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성실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택스 지방세납부 방법

회원접속공인인증서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회원접속(공인인증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하신 경우라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

저 같은 경우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정기수시분선택화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위 화면처럼 지방세 정기.수시분 1건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숫자 1을 클릭합니다.


본인조회납부화면



그 다음 메뉴에서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하신 후, "전체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차단설정해지1


이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팝업창이 나와야 하지만 브라우저에서 팝업차단을 사용한 경우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도구-> 팝업 차단 -> 팝업 차단 설정을 클릭합니다.


팝업차단허용1


그 다음,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에서 *.wetax.go.kr 을 입력 후 "추가"버튼을 클릭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리면 "회원 납부"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참고로, 만약 본인 이외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송금이라면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계좌정보 입력을 통한 간편 결제 등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르다는 점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ARS전화 : 05시01분 ~ 23시29분

은행CD/ATM : 08시00분 ~ 22시00분

인터넷(Wetax, 지로) : 07시00분 ~ 22시00분

가상계좌 이체 : 00시30분 ~ 23시30분



본인이 편리한 수단으로 정상 결제를 진행하면 위와 같이 납부확인증을 즉시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일 사이트에서 과거 납부했던 이력도 보관함에서 조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무쪼록, 안내 용지를 받고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8월 31일까지 늦지 않도록 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낮에는 다시 폭염 수준이네요. 태풍 솔릭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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